혁신기업 선별 강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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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1-05-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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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을 개정하여 올해 2월 1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벤처확인제도 운영방식,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그동안 벤처기업인증은 3가지 유형(보증·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으로 선정했다. 이 방식은 벤처기업 양적 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2020년 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3만9511개사에 달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벤쳐확인 지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는 그간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보증・대출 유형이 85%를 차지하는 등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 변경과 더불어 벤처 확인 유형도 대폭 바뀐다.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됐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벤처확인제도 주요 개편 내용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마련됐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했다.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전문 평가기관(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기보, 벤처캐피탈협회 등 9개가 선정됐다. 이들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또한,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이날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기존의 역대 최대치이던 지난 2019년 4조 2777억원보다 268억원(0.6%),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조 1503억원)보다는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벤처펀드 결성실적(6조 5676억원)도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건수(4231건)와 피투자기업 수(2130개사)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진혁 대한민국산업현장(HRD)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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