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국가 건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2-01-12 15:04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돼 왔으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창업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는데, 이제까지의 창업지원법 목적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던 점을 볼 때, 그간 달라진 창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창업생태계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기존 5장 42조의 조문도 9장 66조로 확대됐다. 


umg_20211224201817.JPG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문 체계 개정(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100억 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 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재창업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시간․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는 28일 창업지원법 공포 즉시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 등은 즉시 시행되고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으로 국민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에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진혁 대한민국산업현장(HRD) 교수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