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법 제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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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1-05-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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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 인사노무 관계법령 어떻게 바뀔까


다사다난 했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다. 이론과 실제, 테크닉과 철학이 두루 격변하는 것이 최근 대한민국 경영일선의 HR 현장이라고 느껴진다. 


특히 근로조건과 인사노무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2020년은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주요 노동관계법상 제도들을 살펴보고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 52시간 제도의 확대적용

기존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분리해 이해하는 관점 하에서 한 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다. 2020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한 제도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일과 생활의 균형, 과로 사회의 탈피를 위해 제정된 해당 조항은 줄어드는 초과근로 수당과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사 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도가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에는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신정,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및 크리스마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과 이에 대한 대체공휴일이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시행
 
2020년 1월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 소득과 근로 여부에 따라 실업자, 재직자로 나뉘어 운영되던 내일 배움 카드 제도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직 상태나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번거로움이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지원 규모 역시 향상된다.
 

 
2020년 내일배움카드 제도 변화. 자료=고용노동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에는 정년퇴직자, 해고자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가 해당된다. 국내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나 고령 퇴직자가 제대로 된 재취업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역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꾼 것은 보호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즉 캐디, 배달업 종사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용이하지 않은 지위에 놓여있었음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이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명시되는 한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화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과 주입·가공·가열 작업과 허가대상 물질 제조 및 사용 작업 인가 시 사내도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전문 기술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용된다. 나아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며,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되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흐름은, 도급 업무의 종류와 안전 관리에 대한 제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 돌봄 휴가와 육아휴직 개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 돌봄 휴가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에 한해 연 90일간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인정되었으나, 저출산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기존 사유에 ‘자녀 양육’ 사유가 추가되었으며,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 최대 10일까지는 가족 돌봄 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이러한 경우에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다양한 정책 변화, 꼭 찾아보고 꼼꼼히 체크해야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 광련 제도와 고령자 고용 제도, 각종 지원금 등의 액수 변화 등이 이루어진다. 가령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단가와 고용부담금 기초액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상한액 등이 각각 인상된다. 또한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정년에 달한 근로자 계속 고용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비율이 0.3%에서 0.6%로 상향되며, 중증 장애인 인턴제와 취업지원이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시행된다.
 
해마다 변화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이지만, 금년에는 특히 많은 변화가 계획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 시 벌칙이 존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특징인 만큼, 기업을 경영하거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정책 발표나 설명자료 등을 꼭 참고하여 충분히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제도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최진혁 대한민국산업현장(HRD)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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